부산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는 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시 각 사업소관부서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 또는 개별법령(15개), 시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나, 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야 한다.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원범위는 사회단체가 추진할 프로젝트 사업비중 일부지원이 원칙이며,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접수를 거쳐, 소관부서별 사업지원여부 검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은 오는 3월부터 지급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사업 소관부서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단체·법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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