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일 지역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은 총 52개소로 규모별로는 A형(연면적 2,000㎡ 이상) 30개소, B형(1,000-2,000㎡미만) 18개소, C형(1,000㎡미만) 4개소 등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부산지역 52개소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건비·사업비·관리비 및 종사자 복지수당 등 복지관 운영비 184억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복지수당 38억원,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4억원,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등 기능보강사업비 7억원 등 총 23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소폭 인상된 수준이다.
세부 계획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인건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비와 관리비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비해 3% 인상하고, 종사자 복지수당(5호봉 이상 월 17만원, 5호봉 미만 월 12만원)을 포함하여 총 184억원이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개소 당 6천7백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3% 인상하고 종사자 복지수당은 개소 당 3명으로 사회복지관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등 총 38억원이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4개(동구, 영도구 와치, 북구 화정, 사하구 몰운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개소 당 2천4백만 원의 목욕탕 운영비와, 영도구 와치사회복지관 등 18개소에 대해서는 개소 당 2천만 원의 프로그램 사업비 등 총 4억원을 지원한다.
프르그램 지원대상 영도구(와치 절영·동삼·상리 사회복지관), 부산진구(개금사회복지관), 북구(화정·덕천 동원 공창·남산정 사회복지관), 해운대구(운봉·반석 사회복지관), 사하구(두송·몰운대·다대 사회복지관), 사상구(백양·모라·학장 사회복지관) 이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남구 용호, 북구 덕천, 사하구 몰운대, 금정구 금정, 강서구 낙동 등 5개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7억원이다.
이 사업은 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청 - 타당성 검사(구청장·군수) -현장실사를 통한 예비심사(부산복지개발원) -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 - 예산범위 내 지원결정(시)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일반사회복지관은 시비 50%, 구·군비 50%,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19개소)은 시비 70%, 구·군비 30%의 비율로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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