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일 대부업의 제도개선 지도 감독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1월 한 달 동안 제6회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부업 실태조사는 2007년 1월에 처음 실시하여 제5회 실태조사 때까지는 3월 및 9월말 기준으로 실시, 대부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자가 12월말 기준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정기업무보고서 시기에 맞추어 1월중에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제6차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 중개규모, 거래자 수, 이자율 등 재무현황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점 자산 부채 현황, 대출금, 차입금 등 자금 운용에 대한현황 등을 분석하여 서민경제 지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6일부로 대부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 및 사무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업 사무가 자치구·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16개 자치구·군이 조사주체가 되어 서면 및 현지 사실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부산시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중 담당자 교육 및 순회 지도를 실시하고 자치구·군별 자료검증을 거쳐 2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관계자는 12월말 현재 1,150개 대부업체(개인 1,074, 법인 76)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부업체(자)는 1월 중에 실태조사서(정기업무보고서)를 해당 자치구·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미 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