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7일 지난 12월 9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관실 감사관외 2개팀 12명과 외부전문가 2명(회계사, 교수)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11월 1일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10건을 포함, 총 35건의 업무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이 가능한 17건은 시정조치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18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등 주의 촉구하고, 재정상 9건, 981,014천원을 감액 또는 회수조치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 징계 2건, 훈계 19건, 주의 33건 등으로 신분상 조치했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해 관련 직원을 시장표창 추천하고 그 사례는 관련부서에 전파했다.
또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3건은 시청 관련부서와 도시공사 업무 추진부서에 통보하여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외부전문가의 개선 및 권고사항 10건에 대해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991년 1월 25일 창립이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임대주택 공급에 노력해왔고, 최근에는 지역경제 성장 기반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 이미지 개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리조트 조성, 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등 시 정책과 연계된 대규모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시의 대표적인 도시 미래발전형 공기업이다.
경영에 있어서는 성실한 경영혁신 등을 통해 2008년 467억원, 지난해 779억원의 사업비 절감과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 적극 도입으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끊임없는 혁신 노력으로 2008년, 지난해 2회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영 효율가치를 극대화하고 생산적 노사협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위상을 드높이는 등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사채 발행 등 금융 차입금 의존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소홀,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재산관리(숙소매각 등) 소홀, 공사비 과다 설계·집행 등의 예산 낭비에 따른 계약 및 기술 분야 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각종 개발사업추진 부진에 대해 간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면, 총무·기획 분야에서는 경영심의위원회의 공동주택용지 사업추진방안 결정(안) 등 16건의 심의결과를 제안부서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심의 결정상 제척위원임에도 심의 날인하는 등 각종위원회 운영 및 관리가 소홀하였으며, 2007년부터 지난해 까지 소송사건 총 84건 중 승소 48건, 패소 36건으로 승소율이 57.1%임에도 정기적인 분석 및 결과보고를 하지 않아 고문변호사 위·해촉 관리를 소홀히 했다.
예산·회계분야에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외 1건의 공사에서는 설계변경금액이 100%이상 증액되고 하자구분이 명확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등 계약관련 법령의 적용을 부당하게 추진했다.
재산관리분야는 보유한 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매각 등 조치해야 함에도, 재무팀에서는 2006년 7월 24일 양궁선수단 실업팀 관리부서인 총무팀으로부터 매각 결정요청을 받고도 3년 가까이 업무를 방치해 오다가 지난해 9월 30일 최종매각 지연 처리하여 장기간임대 미활용 및 관리비용 지출 등 총 1,908천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시설관리분야에서는 주택공급계약 해지시 기 납입금 반환이자는 분양규정시행내규’에는 한국은행 발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시행내규 별지9호 서식에는 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관련 규정정비를 소홀히 했다.
건설·건축공사분야에서는 감리용역 발주시 총예정금액 미확정으로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금액으로 용역 발주한 경우, 용역 계약 후 확정된 총예정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총 예정금액 확정 후 변경계약 조치하지 않았고,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을 받아야하고 시 설계변경심의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용역의 대상 및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설계자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자체 규칙과 요령의 내용이 상이하고 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건설공사 설계내역서 작성은 물량을 과다·과소 계상하거나 시공여건 변화로 설계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실정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은 설계도면 등의 계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반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물량과다 또는 과소계상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정산)후 준공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2명의 외부전문가가 경영분석분야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과다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차입금 관리, 임대수익사업의 개선, 퇴직금의 사외적립, 계정과목의 통일성 유지를 제시하였으며, 미음지구 조성공사 토질 및 기초분야에서는 연약지반 압밀공법, 기존도로 접속부 연동침하대책, 지사천 1·2교의 기초공법, 하천제방 보강공법 등에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해당분야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에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화전,미음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 전기간선(지중) 공사비 절감 청소년문화와 문화관광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공익적 수익달성 패러다임 개발 및 운영 새로운 부산문화관광 랜드마크 운영 지반개량 완료 후 발생잔토 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 등 5건의 수범사례와 무상귀속 협의시 지방공기업을 행정청으로 분류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도개선 등 2건의 제도개선과 대연혁신지구내 자연형 하천 기본계획변경 건의사항 1건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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