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변심한 애인이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황산을 이용 화상을 입힌 혐의로 부산 괘법동 조모(52)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 임모(48 여)씨의 직장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임씨의 부추에 황산을 주입하여 전치 3도 화상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