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진갑)는 오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트위터이용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트위터란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정보통신시스템에 의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팔로어(follower)로 신청한 자에게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되며, 팔로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경우 문자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는 정보전달 수단이다.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법위반여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담겨 있는 구체적 내용이 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제공자가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트위터 등을 이용하는 입후보예정자나 일반국민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물론 선거와 관련 없는 일상적인 내용까지 규제하는게 아니라는 점과,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책제안 및 비판 등에 관한 의견을 트위터를 통하여 신속하게 교환함으로써 선거에서 트위터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어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식계정인 트위터(http://twitter.com/nec3939)·me2DAY(http://me2day.net/nec3939)·tossi(http://nec3939.tossi.com)를 개설하여 예비후보자, 정당의 당직자 등이 팔로어로 가입하면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선관위에 설치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치·선거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는 주요사이트의 경우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트위터 등 사이버 관련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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