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소장 장영택)는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작업장려금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형자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제도임을 홍보하여 현재까지 총 27명이 9,786,730원을 부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10곳에 자진 기부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작업장려금이란 수형자 작업의 종류에 따라 매월 1만원에서 20만원의 금액을 수형자들의 근로의욕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많지 않은 금액을 모아서 선뜻 기부하기란 쉽지 않았으나 범죄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속죄의 기회로 삼고자 적극 동참했다.
방화죄로 10년을 넘게 복역한 신모(61)씨는 3년간 모은 100만원을 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아무 조건 없이 기부했다’고 하면서, 예전부터 기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방법을 몰라 하지 못했던 바 이번 기회로 신청하게 됐다며 고마워했고, 살인죄로 14년을 복역한 송모(35)씨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신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부하겠다고 그 뜻을 전했다.
한편 부산교도소는 앞으로도 수형자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통한 재범방지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