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9일 이사를 많이 하는 이사철이 시작되어,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사짐센타와 문제가 발생하여 호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사서비스 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건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70건(2008 39건, 2009 25건, 2010 2월 현재 6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상담청구 이유는 배상 62%(43건), 계약해지 16%(11건), 요금·가격 11%(8건), A/S 7%(5건), 계약불이행 4%(3건)로 나타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분실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1. 물품파손 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근거 확보한다. 2.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운반하여 분실사고 방지한다. 3. 이사 계약 전 방문 견적을 통해 계약하고 뒷정리 서비스의 범위, 작업인원 및 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에어컨, 사다리차 이용 등 옵션물품의 비용 및 이용조건을 업체 상호가 표시된 계약서에 기록한다. 4.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의 신뢰도, 규모, 서비스,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첫째, 이사서비스 피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물품파손·훼손·고장 등의 피해이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책임자와 종사원에게 확인시키고 확인서를 받아둔다. 이후 업체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A/S 및 보상을 청구하며(이사 당일 작업반장 및 작업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록해 두고 피해물품의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사전에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이용해 애벌포장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물품 분실피해에 대하여는, 귀금속·현금·자전거·의류·그림 등 중요 물품이 운송과정 중 없어지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후에 물품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이삿짐 목록을 꼼꼼히 작성해 이사업체의 확인을 받아두고,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운반한다.
셋째, 이사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피해도 적지 않다. 포장이사를 계약했는데 이삿짐만 운반한 후 가구 배치나 뒷정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거나, 에어컨·정수기·커텐 설치 등을 포함해 운임을 지불했는데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설치해 주지 않는 등의 피해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사 계약시 뒷정리 서비스의 범위, 작업인원 및 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에어컨·커텐 설치, 사다리차 이용 등 옵션물품의 비용 및 이용조건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넷째, 이사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로는 당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사차량이 오지 않거나(계약불이행) 약속시간 보다 늦게 나타나는 경우(운송지연) 이사 당일 당초 계약한 운임 외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이사 전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있다. 피해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므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이사비용, 점심 제공여부, 이사날짜와 시각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사업체는 허가받은 업체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허가업체는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피해발생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연합회(02-2082-8484)에 전화하거나 시 협회(051-864-6151)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시 소비생활센터 888-4901, 전국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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