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중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5명과 외부전문가인 교수 1명, 명예감사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35건을 포함, 총 63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32건은 시정조치, 31건은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2억 1,418만원 상당액을 추징·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1명은 징계조치, 18명은 훈계조치, 41명은 주의조치 했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하여 그 중 우수한 3건은 관련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2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개선·건의사항 5건은 시책 등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또한, 감사결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 조례제정을 주도하였고,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유치로 PIFF광장과 더불어 영상문화 진흥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흑교로 공사를 완공시킴으로써 40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반면에,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업무연찬 노력부족 등으로 용도상 체육시설업을 허가할 수 없는 건물임에도 신고 수리했다.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에는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공사계약에 포함시켜 계약체결 하고,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안)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 경비 등을 예산편성 목적외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박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물건이 아님에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을 뿐 아니라 고급오락장 용도의 부동산은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가각 정비공사 등 공사를 시행하면서 조경면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폐기물 요율산정을 잘못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한 자가 아님에도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해 주거 이전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각종 공사 설계내역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공사금액을 과다 또는 과소계상 하거나 시행중 여건변경 등 실시공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였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처리 하였으며, 토양오염도 검사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를 독촉하거나 검사지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 각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