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활동에 들어가 하반기에 시 세외수입 98억원, 자치구·군 344억원 등 총 44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시는 5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해 이월 체납액 2,947억원을 포함) 3,186억원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상반기에도 자진납부 안내, 급여압류 등 징수활동을 전개해왔으나 과태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없고, 조세와는 달리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규제 방안이 거의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관련 해당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체납자 체납내역 신용정보기관 등록(5백만원 이상 체납·결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5백만원 이상 체납) 등을 추진하고, 고액(5백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처분 매달(7월부터) 정기적으로 독촉장 발송, 연중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압류, 법인명의(지입차량 등) 체납액과 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제정리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세외수입 징수절차법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세외수입 결손처분이나 체납자 재산조회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경감(20%이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징수활동과 더불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체납액 규모도 감축해 세입구조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징수권 소멸시효(미압류로 5년경과)가 완성되었을 때 등 징수불능 체납액으로 판단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기로 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결손처분자 중 시효경과 이전 재산 발견시 체납처분 확행 결손자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결손결의 등록 등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선진 납부기반 구축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세외수입 전자납부를 최근 대폭 확대하였으나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편의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