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의 부과 및 체납, 과오납금 환급금 등을 자동 안내받아 바로 납부·환급 받을 수 있는 ARS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올 재산세(주택건축물·항공기) 정기분 납부시기에 맞춰 오는 16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방세 납부시스템 혁신사업’에 따라 OCR 고지서 폐지에 따른 대안마련 및 인터넷 활용이 미흡하거나 어려운 계층의 납세자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시행은 전국 최초이다.
본 서비스는 납세자가 전화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납부할 세금 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시간제약 없이 안내 받을 수 있다.
납부수단은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와 소액결재(10만원이하, 휴대폰을 이용해 납부가능)이고, 납부시간은 인터넷 납부시간과 동일하게 연중무휴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며, 납부 후 실시간 전자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 내에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바로 통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때 업무담당자 PC에는 상담민원인의 과징내역이 자동 안내되어 신속·정확한 안내가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터넷 활용이 미흡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의 어려움에 고민이 있었다”며, 본 서비스가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인 선진형 세정서비스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 이용방법으로 통합정보를 원할 경우는 ARS 080-858-3001번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자치구·군별 서비스는 아래 번호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