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 7월 납기 재산세 부과규모는 1,835억원으로 재산세 738억원, 도시계획세 562억원, 공동시설세 387억원, 지방교육세 148억원이며, 납세인원은 1,253천명에 1인당 세부담액은 14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 보다 6.2% 증가된 규모이며, 납세자 1인당 세부담액도 평균 4.3% 증가했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지난해 510,000원에서 2010년 540,000원(증 5.88%)으로 상승, 부산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5.5%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전체주택의 98.5%를 차지하여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난해대비 증가율이 5%이하이며, 일반건축물의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비해 6.5% 증가하고, 선박·항공기는 작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억원 이상의 고액납세자는 법인들로 롯데쇼핑(주) 26억원, (주)신세계 18억원, 르노삼성자동차(주) 7.7억원 (주)케이티 7억원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해운대구가 304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216억원, 사하구 158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서구가 50억원, 영도구가 41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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