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20일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설모씨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9억 8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취업 알선을 소개해준 설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항운노조 간부와 알선업자 6명에 대해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합원 채용과 간부 지위를 이용해 60여명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 또 증거를 위조하여 처벌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