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계형체납자를 위한 친 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생계형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분할납부 확대,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압류제한, ‘서민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감면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체납자 계좌압류금지 기준액 상향조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주민세 비과세 실시를 위해 2010 하반기 지방세정 운영계획 및 친 서민 지방세 지원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 추진 및 하반기 시행예정인 ‘단기 추진과제’로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체납처분, 재개발사업 등으로 멸실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보완, 연말정산 환급금의 압류제한, 서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감면 지속 시행, 준주택’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과세, 구조조정 건설사의 하도급업체 지방세 징수유예, 읍·면지역 소재 농협 매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자금사정·경영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이 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금년 정기국회 법안통과)인 연내 추진과제’로 저소득 체납자 계좌압류 금지 기준액 상향조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주민세 비과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대책을 자치구·군 세무과장 회의를 통해 시달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부의 친 서민 지원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구·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세수 관리강화 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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