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은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들은 3월 31일까지 관할 시 군 구에 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란 수상레저기구에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고유번호를 지정하는 제도이며,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 3종류이며,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들은 등록에 앞서 안전검사와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
안전검사는 대행 기관인 선박검사기술협회와 수상레저안전연합회 울산지부에 신청한 뒤 검사 장소와 일정에 대해 협회와 논의를 거쳐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비용은 3만5천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다.
또한, 검사 후 안전검사증과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한 뒤 등록 번호판을 받아 수상레저기구의 옆과 후면에 부착하고 운항시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특히, 올 4월 1일 이후 미등록 상태로 수상레저활동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울산해경은 "종전에는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규정이 없어 해양사고 발생시 소유주 파악등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 만 아니라 보험가입 규정도 없어 소유주들이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당장에는 등록 절차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대상자 모두가 등록하여 레저활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