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혜성(미래희망연대)의원은 부산본부세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관조직체계 개편 시, 세관간 거리, 세수량, 업무량 고려되어야 하고, 사상세관 부산본부세관과 10km 거리, 지난해 세수 금액 0.8%에 불과하고 일부 세관은 업무량 증가로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김 의원은 세관 기본법 관련은 세관의 법적지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는 국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적지위 크게 문제없다.며,수출입 물품의 통관이나 밀수 단속 등에 대해 별도 법률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항의 내국 선용품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하고, 크루즈 선 입항척수, 지난해 비해 2.5배,부산항 선용품 적재 현황 중 외국 물품 12.3% 증가, 내국 물품 20% 감소하고, 크루즈 산업 최적요건 갖춘 부산, 부산 본부 세관의 정책적 지원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김 의원은 부산일보 부산세관 홍보 보도 관련와 관련 관세청 공보 시스템, 공보자료 사안별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지난 6일 폐구리선 사기사건 조직적인 무역사기로 판단하고도, 배포시점이 신속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