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8일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4,166개소 중 981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169건을 적발하여 자격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16건, 경고시정 124건 등 총 169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
자격증을 대여한 1건은 자격취소하고,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중개대상물 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손해보장책임 미이행 업무개시 등 28건은 업무정지,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휴·폐업 미신고 등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 근절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성낙래 시 토지정보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구·군별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시 특별단속반과 자치구 군 자체 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