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12일 부산지검 및 동부지청과 합동으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및 산재가 다발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 69개사(제조 51개사, 건설현장 18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법 위반사항 175건을 적발하여 추락방지 미 조치 등 위반내용이 중한 사업주는 사법처리하고 그 외는 위반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적발된 61개 사업장(88%)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추락방지 감전 예방 등 주요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하구 신평동 S사 등 20개사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근생시설 신축현장 외벽 형틀조립 공정에 작업발판 설치 불량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해운대구 우동 H사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명령 내리고, 로울러에 급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불법 사용한 기장군 정관면 D사를 포함하여 방호장치 없이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한 11개사의 해당기계 21대를 즉시 사용중지 조치 했다.
사상구 감전동 K사 등 29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교육(채용시, MSDS취급 등) 미실시, 안전보건표지판 미게시 등 5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2,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2006. 10월 현재 부산지역 산업재해율(0.75%)은 지난해 보다 1.3%, 사망만인율(1.83%)은 10.9%가 증가했다.
재해자수도 전년보다 271명(05. 10월 재해자 4,897명)이 증가하였고,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전체 재해자의 76%(3,931명)가 발생했다.
올해는 이들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공단의 클린사업 등 각종 정부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율개선토록 유도했다.
자율개선 의지가 없는 재해다발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합동점검 대상은 물론이고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등 각종 지도점검 대상에 우선 선정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