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89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오는 13일 시보, 시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명단공개로 인한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8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492억원이다. 이 중 법인이 79개 업체 264억원이며, 개인은 110명 228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부동산매매업, 부도·폐업)로 주민세 등 총 10건에 16억8백만원을 체납하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사업체(제조업, 부도·폐업)를 운영하던 수영구 광안동에 (63)씨로 주민세 등 총 39건에 10억9천8백만원을 체납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을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금지, 신용정보 금융기관 제공 등 행정규제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체납액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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