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정현 의원이 발의한 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9일 연제구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 최초로 연제구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학교급식지원계획 및 신청내용에 관한사항 규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학교급식지원대상자 및 지도․감독자의 의무에 관한사항 규정, 학교급식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정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이 실현되면 우리 농촌도 도울 수 있고, 친환경 농법을 쓰는 농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환경도 살릴 수 있다.
유해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은 현재 수준의 급식을 무상으로 하자는 것으로서 친환경 급식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연제구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조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제구는 그동안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없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하게 됐다.
노정현 의원은 연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추경예산에 1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1-6학년생에게 친환경 쌀을 차액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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