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기간 등으로 산불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시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0일간을 ‘연말연시 산불방지 특별예방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기간인 크리스마스 전일부터 연말연시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를 산불경계 경보 수준으로 증원(소속기관의 1/6이상)하여 비상근무에 임하고, 2011년 해맞이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입산이 예상됨에 따라 일출시간 전·후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산불감시 인력에 대해서는 감시구역 순찰, 산불발생시 대처요령, 해맞이 입산객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산불방지뿐만 아니라 해맞이 입산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또, 특별예방기간 동안 시 본청 및 각 자치구·군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자치구·군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 기관에서는 소속기관의 1/6 이상 산불 취약지역 배치 및 순찰활동 강화 △야간기동순찰대를 편성하여 임도 및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중점 순찰활동 실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해맞이 행사 및 성묘객 등 다중 운집 예상지역과 산불취약지 등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을 철저히 통제하고, 간부공무원에게는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현지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유지 및 조기신고, 유관기관 상호간 협조체제유지 등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최근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방화성 산불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수사팀을 구성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 해맞이 등 등산이나 입산시 자치구·군 등 관할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 오는 3월부터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담배피우는 행위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산림 내에서는 일체의 화기물질 소지 및 흡연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금지 산불을 발견 시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정책과, 051-888-4251-3)나 소방관서(119), 자치구·군, 주민센터, 각 경찰관서 등으로 즉시 신고하고, 진화작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불 처벌내용으로 산림방화죄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인접지에 불을 놓은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안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