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27일 지난 2008년부터 해운대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며 모 백화점 준공검사를 하면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전) 소방서장 이모(54)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천 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소방서 직원 3명은 징역 8개월에서 1년씩을,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 상무이사 등 시공사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