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일 시민단체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과 시민사회단체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는 오는 17일 6시까지 시 각 사업 소관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 또는 개별법령(15개)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나,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의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사회단체가 추진할 프로젝트 사업비중 일부지원이 원칙이며,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오는 17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28일까지 소관부서별 사업지원여부 검토, 2월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심사·선정을 거쳐, 3월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기존사업의 경우 2010년도 사업평가 결과 반영 및 사업효과, 연속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공익적 사업과 지난해 공익활동 실적이 많은 단체를 선별하여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며, 타 기관·부서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거나 일회성 사업으로 효과가 미흡한 사업, 2010년 사업평가결과 미흡(부진)등급을 받은 단체가 신청한 사업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단체·법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사업 소관부서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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