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 면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 조사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고 지연으로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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