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수납대행 기관 및 카드사와 개별계약 체결 등으로 사용카드 및 이용은행이 제한되어 있으나,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 납부방식은 지역, 은행,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정보 조회 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진다.
한편, CD/ATM 및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ARS 무료전화(080-858-3001)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 수수료 부담 없이 예약납부 서비스가 가능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은 기존의 지방세 OCR고지서를 병행 사용하고, 오는 7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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