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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07년 출산지원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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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7-01-08 12:3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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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출산지원사업이 적극 시행된다.
울산시는 8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셋째이상 자녀 출산장려금지원 등 올해 출산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또 장애인 4급이하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미만가구(3인기준 191만8천원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50만원상당의 쿠폰을 발급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서, 출생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가구(3인기준 439만원이하)에 대해 미숙아(출생시 체중 2.5kg미만, 임신 37주 미만)는 출생시 체중에 따라 300만원~7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식도폐쇄증, 장폐쇄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는 3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밖에 임산부의 산전관리를 위해 임신 14주~22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형아 및 풍진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출산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출산지원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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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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