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동일한 적재량의 화물차량임에도 100㎜ 미만의 근소한 차폭 차이로 그간 거가대로 통행료를 대형 요금인 2만5천 원을 적용하던 메가트럭 등 3종의 화물차량에 대하여 오는 19일부터 타 화물차량과 동일한 1만5천 원으로 완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의 해소를 위해 경남도 및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와 협상을 통하여 5.5톤 이하의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2종(중형)으로 재분류하여 통행료를 1만5천원으로 조정 징수키로 합의했다.
변경되는 차종구분에 따르면 소형차(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1만원 중형차(2축 차량,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단 5.5톤 이하 차량 포함) 1만5천 원 대형차(2축 차량,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2만5천 원 특대형차(3축 이상 차량) 3만5천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하루 약 200대의 화물차량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되어, 영세개별화물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거제도와 녹산신호공단 및 부산신항의 물류 운송의 원활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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