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두희)은 일본 대지진 발생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28일부터 시행한다다.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제조업인 경우 당기 매출액의 1/2 범위까지, 이외 기타업종인 경우는 보증한도 금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보증한도를 확대 시행하고, 보증심사도 완화하여 빠른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료도 기준 보증요율에서 0.2%p 감면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시내에 있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사실 등이 확인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피해사실 확인은 일본과의 수·출입에 따른 원장 및 기타계약서, 기타 관광산업인 경우 예약확인서, 예약취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인해 관광업 및 무역업 등이 주 지원 대상이 될 것이며, 매출급감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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