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5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작업을 위해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액·상습 체납자 총 44명 중에서 31명을 공개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납부, 20명은 지난해 12월 명단 공개한데 이어 8명은 소명기간 종료일인 2006년 12월 2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시 2명(법인 2)에 80억2100만원은 석유류 수입업자의 석유수입에 따른 주행세 체납액으로 울산시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지만 울산시세 체납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