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4일 치매예방과 치매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치매는 노화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병이며,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절대적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질환으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치매 질환의 특성상 시는 치매예방은 물론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 그리고 환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올 한해 치매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치매 조기검진 지원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치료비 지원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원범위는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 비용으로 치매진단검사는 전문의 진찰료, 치매척도 검사,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감별검사는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신장기능검사, 매독, 요검사 등의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치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구 군별 지정되어 있는 거점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검사비는 8만 원~11만 원 상한, 본인부담금 지원), 이와는 별도로 치매여부를 선별하는 치매 선별검사는 구 군 보건소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6개 구 군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는 치매노인 등록 관리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치매노인 가족모임 활성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관리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안내 등 지역 내 치매노인에 대해 현장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여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치매 치료비를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별도 규정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자이며, 지원수준은 연간 36만 원 범위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치매가족들이 치매노인을 돌봄으로서 겪는 부양부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가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기능적 관계와 정서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부산여자대학 치매예방재활센터(대표 이경남)와 함께하며 온라인상에서 치매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운영 치매예방법,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정보 및 시설 소개 노인교실, 경로당, 아파트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수기 발표회, 작은음악회, 연극 개최 등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16개 구・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4,684명으로 이는 시 노인 인구의 1.16%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치매예방과 치료 관리 환자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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