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위원회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한진중공업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부산노동위회는 사측이 희망퇴직을 받는 등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 등에 하자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6일 논평에서 우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한진 사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수주가 되지 않아 경영상태가 어려워 정리해고를 했다는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회사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2007년 해외 공장관련 특별단체 교섭 합의서'를 위반한 사측의 책임은 묵과했다. 뿐만 아니라 한진 사측의 의도적인 수주 거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매년 흑자를 내고 수백 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회사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판결에 다름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과 연대는 굳건하게 이어질 것이다.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힘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시민사회의 연대, 그리고 영도조선소와 부산경제를 살리려는 시민들의 관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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