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화물운송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1일부터 6월30까지 1개월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와 16개 구·군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이 제기된 업체나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며,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상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거래금지 규정 위반여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여부,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이다.
또 시와 16개 구·군은 이번 특별단속과는 별도로,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연중 신고할 수 있는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법화물운송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 부당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화물차주와 운송업계 종사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반행위 등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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