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근로자가 성희롱 없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지난 3월-6월말까지 부·울·경 관내 근로자 10-19인 고용 비제조업 사업장 1,193개소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 340개사에 대하여 자율개선토록 지도 했다.
노동부는 2000년도부터 매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공동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하여 교육 미실시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율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근로자 10-19인 비제조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한 대면교육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동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홍보물 게시나 배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용 동영상CD, 비디오 등을 대여해 주고 있고, 관련 자료는 부산지방노동청 홈페이지(busan.molab.go.kr-알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