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부산시당,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추진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주노동당부산시당 기초의원이 있는 9개 기초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지난 5월,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이 건설노조부울경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토론회는 부산지역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실태'와 건설현장 임금 체불의 원인과 해결방안 부산지역 관급공사 관리감독 현황과 기초자치단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 용역에서 체불임금 및 체불 기계임대료에 대해 행정지도 강화(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하고, 공사대금 사전예고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협조 홍보 및 실적 평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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