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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강력단속 시행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30일 본격적인 하계 피서철을 맞아 여객선, 유 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야간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및 선외기, 레저보트 대상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 안전운항 위해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는 7월 1일 - 8월 31일까지 62일간이며 7월6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7월 7일 부터 8월 31일 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취약시간대, 의심선박에 대해 파 출장소, 출동함정, 관할구역 집중단속 및 수사 정보요원 외근활동 병행 효율적 단속활동을 펼치고,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요소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남해해양경찰청장은 해상음주운항행위 근절을 위해 해 수산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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