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규모는 재산세 1,4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27억 원, 지방교육세 160억 원이며, 납세인원은 1,296천명에 1인당 세부담액은 15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 보다 9.0% 증가된 규모이며, 납세자 1인당 세부담액도 평균 5.5% 증가했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지난해 54만원에서 올 58만원으로 7.4% 상승한 것과 부산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9%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7.2%를 차지하여,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난해 비해 증가율이 대부분 5%이하이며, 일반건축물의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비해 8.3% 증가하고, 선박·항공기는 작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해운대구가 33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231억 원, 사하구 165억 원 순이며, 이에 비해 서구가 53억 원, 영도구가 44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며, 또한 9억 원 이상의 고액납세자는 법인들로 롯데쇼핑(주) 30억 원, (주)신세계 12억 원, 한국수력원자력(주)9.6억원, 르노삼성자동차(주) 9.5억원 등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부산시내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