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기곤) 농산물검사소는 19일 올해 상반기시에 반입된 농산물 1,995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0.6%인 12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한편,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엄궁 및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1,477건과 시중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통 농산물 518건 등 총1,995건에 대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깻잎, 콩나물 등 10개 품목 12건에서 엔도설판(Endosulfan) 등 10종의 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품목은 주로 엽채류였으며, 깻잎 및 콩나물이 각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추, 시금치, 청경채, 고추잎, 참나물, 동초, 얼갈이, 택사가 1건씩이었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엔도설판(Endosulfan) 4회, 이소프로치오란(Isoprothiolane) 및 카벤다짐(Carbendazim) 각2회, 비펜스린(Bifenthrin) 등 7종이 각1회씩 총10종의 농약이 15회 검출되었다. 이번에 초과검출된 농약은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로 쓰이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부적합률은 지난해 1.3%와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우려가 높은 농산물을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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