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2일 횟집 등에서 사용하는 행주 종이 식탁보, 천 냅킨 등 23건을 대상으로 형광증백제 용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건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이번 형광증백제 용출 검사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시 보건위생과와 보건환경구원에서 합동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6월말 부산지역의 횟집, 회센터, 호텔 등에서 수거한 물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품목은 횟집, 회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주(일명 회 수건)대형 호텔 내 뷔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 식탁보, 종이 수저 포장지, 천 냅킨, 천 식기보자기 등 23건이다. 시는 해당 물품을 수거해 휴대용 형광물질검출기로 관찰한 결과 수거품 전부에서 형광물질 반응이 나왔음을 확인했고 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검출된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광을 흡수해 자색에서부터 청백색 빛을 내며, 종이나 섬유의 황색을 보색해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염료이다. 주 성분은 쿠마린 유도체 및 이미다졸 유도체다.
쿠마린은 살충 성분으로 전기도금산업, 자동차 광택제 등에서 사용되며 간과 신장에 독성을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다졸은 항진균제 성분으로서 사람에게 노출 시 심한 자극이나 화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흡입 시 기침, 후두염, 작열감, 두통, 구토를 동반하는 상기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상기도(上氣道) 기도에서, 기관지 후두 인두 비강이 있는 부위
시는 횟집, 회센터에서 횟감의 수분 제거를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주의 경우 부적절한 세제(옷감에 사용하는 세제를 말함) 사용으로 형광증백제의 잔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형 호텔의 뷔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 식탁보, 종이 수저 포장지의 경우 펄프 제조과정에서 흰색을 표현하기 유해 형광증백제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통한 간접 형광증백물질을 섭취할 개연성이 있어 이번 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 또는 가공지제의 경우 형광증백제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시가 검사한 종이 식탁보 및 종이 수저 포장지는 식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천의 경우 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로 분류되어 있어 기준과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면 유해물질 검출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시는 앞으로 관련 종사자 및 시민들에게 형광증백제의 유해성을 적극 알리고 업소 등에서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물품의 사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관련 중앙 부처에 이번 검사결과를 전국적으로 알려줄 것과, 천 제품에 대한 형광증백제 용출 기준과 규격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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