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의 얼굴인 중구 중앙동-금정구 구서IC구간 중앙로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노후 및 미관저해 간판에 대한 LED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26일 시는 중구 등 중앙로 구간 6개 구청의 협조를 얻어 중앙로 18.06㎞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앞으로 설치되는 광고물은 업종별 특색을 살린 디자인과 색상으로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로에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총 수량,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의 표시형태, 설치위치, 표시규격 크기 등의 제한을 받으며, 세로형 간판과 창문이용 간판 등의 설치는 금지된다.
또한 업소 당 법적 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 광고물은 반드시 철거할 예정이며, 광고물의 색채는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중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금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5제곱미터 이하의 간판도 앞으로는 신고를 받아 설치토록 강화됨에 따라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간판문화의 개선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등 강화되는 광고물 설치 기준으로 인한 소규모 영세업소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로에 설치된 기존 노후·미관저해 간판을 대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 작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중앙로 건축물간판 LED 교체사업’을 시 재정 5억원과 자부담의 5억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자부담 5억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건축물 간판 LED교체사업’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산의 얼굴인 중앙로에 대한 특정구역 지정,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하여 앞으로 설치되는 광고물은 업종별 특색을 살린 작고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영세 업소에 대한 교체비용 지원으로 간판 문화의 대혁신을 시작하여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