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9일 새주소의 전국 동시 고시와 함께,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중심(도로명 주소)의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 한다.
새주소는 도로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 체계다.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로 구분해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 번호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 번호를 약 20m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시의 경우 새주소는 시명-구 군명-도로명-건물번호(법정동명/공동주택의 경우 - 동명, 공동주택명)’으로 표시된다. 괄호 안에 표시되는 법정동 및 공동주택명은 참고 항목이다.
부산시청의 경우(예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이다. 공동주택(예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54, 00동 00호(온천동, 럭키아파트)이다.
현재 쓰고 있는 지번주소 체계는 1910년대 일본이 식민지 수탈과 조세 징수를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나온 땅 번호(지번)를 빌린 것이다. 지번 방식의 주소제도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지번이 여러 차례 나누어지거나 100번지 옆이 101번지가 아닌, 200번지가 되는 등 지번의 연속성이 없어 생활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6년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도로표지판 등 새주소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내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229만 세대에 통장 및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완료했다. 또한, 관련 기관별로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등기부 및 법인등기부 등에 대한 새주소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일 새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되면, 공법상 법적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시는 이번 새주소 전국 동시 고지에 따라 시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서의 주소가 새주소로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관할 사업소 및 구·군에서도 새주소 표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29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출근하는 직원, 시청사 사무실 근무자(부산은행, 농협, 용역회사)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주소 사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토지정보과 성낙래 과장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지번주소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에게는 새주소 체계가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나 도로명을 사용하는 새주소가 정착되면 누구나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화재나 범죄발생 시 현장도착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며,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이 새주소 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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