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 140만여건 130억 원을 과세할 예정이다.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포함)는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주소지분 6,000원(기장군 3,3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2,5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2011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비과세 조치하고, 개인균등분 124만여건 사업장분(개인사업자) 117천여건 법인균등분 46천여건 부과할 계획이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부산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BC·현대 등)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계좌 입금방식, ARS지방세 납부(080-858-3001)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균등분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051-888-2412)이나 각 자치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