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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물운반선 쾌속여객선 등 적발시 과태료 200만원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항계 내를 입 출항하는 선박들의 과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과속 선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남해해경청이 관장하는 부산, 마산, 통영, 삼천포, 장승포, 진해, 옥포, 고현, 여수, 광양, 제주 등 11개 개항장은 특히 선박 대형선박과 어선들의 통항이 많은 항구로서 과속으로 의한 선박 충돌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사고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뿐만아니라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너울성 파도 등으로 조업에 피해를 받는 소형 어선과 해안가 계류선박 파손 등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 오는 29부터 9월 9일까지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9월10부터 9월30일까지 21일간 관내 5개 해양경찰서(부산․통영․여수․제주․서귀포)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사고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쾌속여객선 등으로 적발시에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선박 운항자는 항계 내 최고속력을 준수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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