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품목제조보고 사후관리 이행여부 확인하기 위해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업소 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소서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그 품목에 관한 것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점검 결과 6개 업소 중 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원재료 사용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목적으로 보관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이며 위반제품 약 130kg은 전량 압류하여 폐기 처분했다.
특히, 부산진구 모 업소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건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원재료(후박, 신곡)를 사용했다고 최초 신고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의 지적을 받자, 업체는 당해 제품(후박, 신곡)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품목제조 변경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박, 신곡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유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후박 식용근거가 없으며 식품원료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물성 원료이며 주성분은 Magnolol, Isomagnolol, Hunokiol 등이다.
일반적으로 소량 섭취 시에는 진정작용을 하여 불안, 초조 등의 정신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산부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곡 식용근거가 없으며 식품원료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물성 원료이며 주성분은 Adenosine, Allantoin 등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섭취한 경우에는 안면홍조, 현기증, 발한 작용 또는 오심의 증상이 나타낸다.
이밖에, 해운대구 모 업소, 사상구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빵, 소스 등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되고, 사상구 업소는 일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사항을 영업을 관할하는 구청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했으며, 앞으로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에서 신고하는 품목제조보고 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부정 불량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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