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방문판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대회의실(1층)서 자치구·군에 신고한 방문판매 사업자 및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조현곤 소비자과장과 한국소비자원 이선동 차장이 강사로 나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해설 및 준수사항, 소비자 분쟁사례를 통한 사업자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방문판매 민원의 감소는 물론,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법부정행위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방문판매 사업자 및 전화 권유 판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및 교육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방문판매사업자의 법률적 무지에 따른 법규위반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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