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레저세 세율 인하 요구 움직임에 대해 부산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가 부가되는 중요한 세원이다.
지난 3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경마에 부과되는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레저세 세율을 인하해 경마를 즐기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늘어나는 경마수익금으로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개정이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레저세 세율 인하는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산업은 사행산업으로서 모든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레저세를 납부하고 있다. 사행산업에 대한 세율을 부가가치세 세율(10%)보다 낮추는 것은 세목간 세율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한 레저세가 인하되면,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인하된다. 부산을 비롯 레저세를 징수하고 있는 전국 10개 시도의 세수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도 함께 줄어들어 김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지원’의 논리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부산을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레저세 세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일 시는 행정안전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레저세를 징수하고 있는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 10개 시도와 연계해 입법 관련 기관 등에 세율 인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시의 경마관련 레저세 등의 징수액은 총1,457억원이며, 2012년부터 경마 레저세가 인하될 경우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줄어들어 728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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