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제자명의 차명계좌 개설, 친인척 연구보조원 허위등록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 광역수사팀은 6일 국립해양조사원 등 정부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각종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을 마치 연구용역에 참여할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등록한 후 관계기관에 허위의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등 각종 연구용역비를 청구하여 연구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착복했다.
또한, 실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등 총 3,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혐의로 K대학교 교수 A모(58)씨와 B모(56)씨를 형사 입건하고, A씨와 공모하여 약 4,000만원의 연구 용역비를 착복 하거나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해양조사 용역업체 상무 C모(50)씨를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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