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해수욕장 주변 식품위생관리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22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운대·광안리 송정 등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1,025개소와 판매업소 50개소 등 총1,0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기간 동안 시 및 구·군 담당자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정·불량식품 판매, 부패 변질제품 취급, 표시기준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특히, 튀긴 통닭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불법판매한 모 치킨, 치킨 등 2개 업소를 적발한 것을 비롯해 청소년 주류 제공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된 식품에서 적정기준 이상의 대장균 검출 위생용기 관리상태 불량 등이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구 군에서 영업정지(9건), 과태료 부과(7건), 시정 등 조치(11건)의 행정처분 등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5일 해운대 및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름철 성수식품인 팥빙수를 수거해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알려 식품위생관련 법규 및 기준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