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 감독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서민들의 전 월세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구 군과 합동으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는 부산시 토지정보과 민원상담실(888-4061)과 구·군 토지관리 부서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시 및 구 군 홈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항목을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시민들은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를 신고하면 관련 부서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매매 및 전 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중개업자 실거래가 위반신고 무등록 중개업소 중개행위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시는 이번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중개업이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구 군 과 합동으로 전세가 상승지역, 신규입주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중개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역 내 전 월세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 월세 계약 시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와 대처요령 을 발표하여, 국민들이 부동산 계약할 때 피해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