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를 고용, 환자를 유치한 후 통원치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확인서를 허위 작성, 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등 1억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병원 이사장 등 환자 25명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청장 서천호) 금융범죄수사대는 16일 사상구 주례동 모 의원의 이사장 및 물리치료사, 간호사, 환자 등은 지난 2008년 1월 22일부터 2010년 11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가로채기 위해 환자유치브로커를 고용하여 허리 및 무릎 통증 환자들을 유치, 통원치료를 한 후 통원치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입원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삼성화재(주)등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8,000만원, 보험금 5,300만원 등 합계 1억 3,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을 적발하고 병원 이사장 이모(46)씨와 물리치료사, 간호사, 브로커 등 병원관계자 4명과 환자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관계자들은 브로커를 유치하여 치료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입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앞으로 보험사기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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