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로 277건, 32명 사망했다.
터널 내 도장재, 불연재 쓰라는 국토부 편람과 달리 도로공사는 난연3등급으로 결정했다
500m 이상 터널에 있어야할 피난연결통로도 절반이나 없다.
최근 5년간 터널 내 교통사고가 277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터널 내 도장재 등급을 낮추어 놓고, 길이 500m 이상인 고속도로 터널에 피난연결통로도 절반이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고속도로 터널 내오염도장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일 국토부의 도로설계 편람 620-4호 재장의 구조 및 재료규격」에 터널 안의 내장판은 불연재를 사용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08년 도로공사가 작성한 「터널 내오염도장 적용방안」보고서는 난연3등급 이상의 도장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도장재가 타면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추가피해가 더욱 발생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국토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4)에 따라 5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해야할 피난연결통로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국 188개 대상터널 중 94개 터널에만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침이 제정된 2004년 이후 건설된 113개 터널 중 42개 터널에도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터널 내 교통사고는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사고보다 더욱 위험할 수가 있다”며 “더욱이 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의원은 도로공사는 시급히 터널 내 도장재들의 상태를 파악하여 불연성 도장재로 교체하고,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한다”고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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